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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文정권에 굴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主權 포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11월2일 광화문 이승만광장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개최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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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들이 11월2일 서울 광화문 이승만광장에 다시 모였다. 수많은 애국시민들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여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며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공수처 설치 반대’ 등을 외쳤다. 이날 집회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필두로, 10월9일 시민혁명, 10월25일 1박2일 철야집회를 잇는 네 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이날 집회의 핵심은 ‘국민혁명공약’과 ‘4大 행동지침(試案)’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주최측과 시민들은 행동지침을 함께 외치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다.
 
국민혁명공약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구국(救國)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敵(적), 헌법의 敵, 국민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주최 측이 밝힌 국민혁명 4大 행동지침(試案)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左翼선동분열違憲' 정권이다. 따라서 언론, 공무원, 국군, 국민은 아래와 같이 행동하자!
 
  1.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文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2. 공무원은 좌익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무조건 文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제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위반으로서 국민배신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국군이 文정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헌법제5조(국군의 임무) 위반으로서 利敵불법행위다.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여 자유통일한다! 국민이 국민분열주의자 文정권에 굴종하는 것은 헌법1조 위반으로서 主權포기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조갑제 대표는 ‘국민혁명공약 해설’에서 “국민저항운동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반역세력을 일소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 북한주민들까지 해방, 헌법 제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혁명공약 해설’이다.
 
<1. 대한민국 헌법 前文(전문)은 '대한국민'이 헌법 제정권자임을 명시하였다. 그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임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하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은 민족·민중·인민·사람보다 우월한 개념이다. 
 
2.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노동당 정권을,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평화적 방법의 흡수통일, 즉 자유통일을 명령한 것이다. 

 3. 이런 대전제하에서 헌법 제5조는 국군에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사명을 부여하였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군은 헌법 제5조의 명령에 따라 위협세력을 제거하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반역정권이 국군을 정치도구로 삼아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협할 때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조문으로 이에 반대해야 하는 의무를 준 것이다. 
 
 4. 헌법 제7조는 국군 장교단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반역정권, 즉 反헌법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패이다.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반역정권의 불법한 명령에 불복해야 하며 그럴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까지 보장한다. 헌법적 방패인 것이다. 
  
5.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에게 주권을 주고, 국군에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힘의 근원을 밝힌 것이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문재인 정권은 민중주권론으로 헌법 前文과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가짜 민족공조론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격상시키며, 북한식 공산통일론에 동의하여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하였다. 
   
7. 이 정권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촛불혁명론으로 공무원들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군을 無力化(무력화)시키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호응, 敵을 敵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치명적인 군사합의를 했다. 
   
8. 사태가 이럼에도 국군과 공무원들이 정권에 의한 헌법 위반에 부역하고 저항하지 않음으로 국민들이 직접 주권행사를 통하여 반역사태를 종식시킴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민저항운동으로 憲政(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반역세력을 일소하여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 북한주민들까지 해방, 헌법 제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입력 : 2019-11-02]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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