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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서초동보다 4배 더 많이 몰려”

빅데이터로 분석한 광화문 문재인·조국 규탄집회 vs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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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조국 퇴진’ 집회. 사진=뉴시스DB

    

‘서울시 생활인구’라는 통계가 있다. 서울시가 KT와 협업해 매일·매시간 서울 전 지역별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집계한 데이터다. 해당 일시에 각 지역 KT 기지국에 접속된 휴대전화 숫자에 KT·SKT·LG유플러스 시장점유율, 휴대전화를 켜두는 사람 비율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보정한 수치다.
 
통상 매시간 집계 인원이 수천~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에 따라 특정 일시·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 숫자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주최 측과 경찰 추산치 간에 차이가 컸던 이유는 양측의 집계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경찰은 일시점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잡아 집회 규모를 추산한다.
 
경찰은 집회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경찰력을 얼마나 동원할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그 규모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 규모를 추산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경찰도 집회 규모를 추산할 때 일시점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를 둘로 갈라놓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두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과연 얼마나 될까. 조선일보가 '서울시 생활인구'를 근거로 두 집회를 비교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던 시점은 오후 7~8시 사이였다. 생활인구 데이터에 집계된 인원은 10만6340명. 여기서 '배경인구'를 빼야 하는데, 중요한 건 촛불 집회가 있던 날 서리풀축제도 열렸단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풀축제가 열리면서 토요일이란 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9월 21일의 서초동 생활인구를 찾아야 한다. 9월 21일 오후 7시 서초동 일대 생활인구는 2만9487명이었다.
 
따라서 9월 28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보다 7만6853명가량 많았고, 이 인원이 촛불 집회에 온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주일 뒤인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 인원도 이 방식을 적용해보니 10만6462명이란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월 3일 태극기 집회 때는 얼마나 모였을까. 10월 3일 광화문·시청 일대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건 오후 2~3시 사이였고 총 40만371명이 집계됐다. 여기서 광화문·시청 일대의 배경인구를 빼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난 2년간 거의 매주 토요일이나 공휴일마다 이 지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렸단 점이다.
   
따라서 일요일에 광화문·시청 일대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실제 이 지역 배경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10월 3일과 가장 가까운 휴일이었던 9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광화문·시청 일대에 모인 사람들은 7만8041명. 전자에서 후자를 빼면 태극기 집회에 온 사람들은 32만2330명이다. 집회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규모를 비교해보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촛불 집회의 4배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2016년 12월 3일 제6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참가 인원(경찰 추산치 기준)이 가장 많았을 때와 비슷하다.
    
조선일보는 “휴대전화 접속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별로 집회에 얼마나 왔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집회에 참석한 연령대를 비교분석했다.
 
먼저 9월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의 경우 40~50대가 전체의 56.3%로 가장 많았고, 20~30대는 19%였다. 1주일 뒤 열린 촛불 집회 구성비도 비슷했다.
 
10월 3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60대 이상의 참가 비율이 75.9%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40~50대 비중이 19.8%, 20~30대는 3.6%였다. 두 집회 모두 10대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었다.
 
이같은 추정이 집회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들에 비해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입력 : 2019-10-12]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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