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2. 사회

‘조국’의 운명...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검찰, ‘조국 일가 펀드’ 사실상 曺國 직접투자 ‘조국 주범·조범동 공범’ 판단...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時 ‘거취문제’ 일듯

글  백두원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9월 17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신문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9월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16일 구속)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WFM의 대표 우씨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WFM은 코링크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이 회사에게서 최근까지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정씨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 인식 여부다.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에 대해 함구해왔다.
 
조선일보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지난 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입력 : 2019-09-18]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