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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국에서 통용되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내 고령자는 면허반납 급증

영문 운전면허증 9월 16일부터 발급...서울 고령자 1만1046건 반납, 광주·전남에서도 큰폭 증가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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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면허증 자진반납이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9월 16일부터 발급된다. 이 면허증 소지자는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한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되는 형태다.
 
종전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에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영문 병기 면허증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은 여권만 있으면 렌트 등 차량 활용이 가능해졌다. 영문 면허증 적용 국가는 지난 9일 기준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 모두 33곳이다.
 
세부적으로 뉴질랜드, 바누아트,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영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 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에서도 통용된다.
 
영문 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붙는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 총액은 1만5000원이 된다.
 
경찰은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한다. 이는 동의서만 제출하면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지문 손상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에 따라 지난 8월 한달간 제주도내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157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제도의 시행전 한달 평균 고령자 면허반납건수는 30건보다 5배가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제주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위해 이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광주와 전남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경기 용인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96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688건(617%)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79건에서 705건(792%)으로 늘었다.전국적으로는 4886건에서 2만9697건으로 508%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해 591건에서 올해 1만1046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 충주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오는 16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상품권을 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해당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뒤 면허 취소처분 통고서 또는 반납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시한 충주사랑상품권은 음식점, 병원, 주유소, 영화관, 택시, 마트 등 충주 지역 17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력 : 2019-09-12]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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