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기부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고향세법’은 일본이 먼저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원으로 2008년 822억원의 44배나 늘어났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국회, 학계 등에서 수차례 고향세법의 필요성과 제도적 합리성, 유효성이 연구·제기돼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비농어촌이라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고향세법은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회총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비롯해 전국 41개 지자체 군수가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본에서 성공한 고향세를 보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발의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농촌을 도시처럼 문화공간이 있고 소득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성군 안계면에 추진 중인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과거와 같이 모든 농촌지역 지자체에 대해 균형적인 발전 전략보다는 불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좀 더 어려운 지역에 조금 더 중앙정부에서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