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했으며 아울러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또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이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이다.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이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해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 및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한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해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담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2012년)에서 채택돼 현재 비준국 52개국에 달한다. 2018년 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약칭으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전략 |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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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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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5년 내) |
1.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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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고 면적 50% (경고그림 면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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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고 면적 75% (경고그림 면적 55%) |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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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별 고유 담뱃갑 디자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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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담뱃갑 디자인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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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만화·동물 캐릭터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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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당 평균 22.3개 담배광고 -소매점 70%가 내부광고 외부 노출 -광고물에 만화, 동물 캐릭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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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담배광고와 동일비율로 금연광고 -소매점 內 담배광고 외부 노출 차단 -만화·동물 캐릭터 광고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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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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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후 정부 요청시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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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 사전심의로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선제적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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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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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전용기구 이용, 리뷰 형식의 우회적 판촉행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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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판촉행위 전면 금지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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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內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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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3사 외 자율규제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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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 권고기준 마련 미디어 내 흡연노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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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코틴중독 유발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관리 강화 |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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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가향담배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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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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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담배 관리 사각 흡연전용기구를 통한 광고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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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함유 제품과 흡연전용기구의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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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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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정보 미제출 - 타르, 니코틴 2개 성분만 담뱃갑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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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첨가물 및 유해성분 정보 제출 모든 유해성분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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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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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금연구역 나열로 실내흡연 방지 불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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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실내에서 전면 금연 |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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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의 흡연가능시설 6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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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흡연가능구역 10,000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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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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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교육은 안전교육 중 선택 사항 9개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 관리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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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에 흡연예방교육 명시 전국 고등학교 약 240개 (전체의 10%수준)로 확대 |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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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無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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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실시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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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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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료기관에서만 금연치료약제 처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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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처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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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규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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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서명, 불법거래 규모 파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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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비준, 담배 유통시스템 추적해 불법거래 근절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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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매년 단년도 연구용역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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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점의 R&D연구 추진, 금연사업 중기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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