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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 북동쪽 4.3 지진...전국서 135건 지진감지 신고

행안부, 세종청사서 류희인 차관 주재 긴급회의..."지자체가 재난문자 사후송출"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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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뒤 135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후 전국적으로 집계된 지진 감지 신고는 총 135건이다. 
  
강원이 9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건, 충북·서울 각 9건씩, 경북 7건, 대전 3건, 인천 2건이 각각 접수됐다. 행안부는 이날 지진 발생 직후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지진 발생과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다. 하지만 강원권(설악산·오대산·태백산·치악산)과 경상북도(소백산·주왕산·경주)에 위치한 국립공원 탐방로 138개 543.4㎞ 구간의 전면 통제를 결정했다. 특히 지진 발생 위치 인근에 위치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국립공원은 낙석 위험이 큰 급경사지와 절벽 구간 등에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모 5.0 이상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때 전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꾸리게 된다.
 
행안부 측은 "지진 발생후 인명과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주말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담당부서인 지진방재대응과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문자가 지진 발생 후 20~50분이나 늑장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지진이 진앙 반경 50㎞ 이내에 포함되는 광역시·도가 없어 기상청에서 송출하지 않았다. 강원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규모별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은 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에 따른 재난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상청에서 결정한다.
 

[입력 : 2019-04-20]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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