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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법원 "위안부 교섭 문서 비공개 정당"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 있어 외교관계 긴장 초래 우려"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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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는 4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되었지만 이번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비공개된 부분들중 일부는 201512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는 협의과정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양국의 입장 차이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장래에도 그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서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그 의미는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정보가 '군의 관여'의 해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소송이었다""사죄든 배상이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9-04-19]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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