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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용의자,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정신불열증 병력도

5명 사망 5명 중경상 등 18명 사상...피해자 대부분 여성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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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입주민이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4월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아파트에 사는 40대 입주민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이에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8명은 연기를 흡입해 진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60대 남자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용의자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진화했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인 아파트 주민 안모(42)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아 진주경찰서로 이송했으나 용의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용의자 안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서 영상녹화실에 구금 중인 안씨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진정을 시키는 중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남 진주 아파트서 방화·살인사건 발생. 주민 18명 사상. 4월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민 9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부상했다. 그래픽=뉴시스

  

해당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던 안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을 갖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2011년 11월 칠암동에 거주하다 2015년 12월에 현재 범행이 발생한 가좌동으로 입주했다.
   
아울러 안씨는 진주시에 2017년 9월7일 기초 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됐으며,  같은 해 정신불열증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붙잡힌 안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와 정신감정 등 사건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안씨가 휘두른 흉기로 숨진 아파트 주민은 5명, 중상은 3명, 부상은 2명 등 1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화재 연기 흡입 등 방화로 인해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8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의자가 여성을 주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사건으로 숨진 아파트 주민 5명 중 여성은 이모(56·여)씨, 김모(64·여)씨, 최모(18·여)양, 금모(11·여)양 등 4명이었고, 남성은 황모(74)씨 등 1명이다. 중상자로는 차모(41·여)씨, 강모(53·여)씨, 김모(72·여)씨, 조모(31·여)씨 등 4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정모(29)씨로 1명이었다.
    
경찰은 용의자 안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과거 정신분열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피 당시 주민들이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 안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용의자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가 층간소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모(18·여)양은 용의자인 안모(42)씨의 윗층에 살던 주민으로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안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은 이날 오전 2층 복도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사건 발생 당시 안씨가 계단까지 뒤따라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일부는 아파트 1층 계단과 입구에서 변을 당했다.
    
용의자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9만여 원을 내는 현재 아파트로 입주했으며 2016년 12월 소득이 발생하면서 기초생활수급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진주의 한 자활센터에서 진행한 자활사업에 10일 가량 참여해 30여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 : 2019-04-17]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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