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패널 판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지 않으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이날 판단은 의외의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종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 승소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1심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은 WTO 검역 관련 협정(SPS)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패널은 지난해 2월 일본 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이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WTO 분쟁은 2013년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지 인근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했을 때에 주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을 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1심 판단도 지지되고 있다"며 "한국에 양자협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수입금지 조치 전체를 철폐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