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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는 공직자의 주식 투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夫婦의 경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5억 주식’의 비밀...'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자신이 주주인 해당 기업의 재판 맡아 논란...남편도 판사 때 재판 관련 회사 주식 매수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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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夫婦)의 주식 보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4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1997년 임용 이후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형사재판에선 무죄추정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되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대전고법 형사부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으로 2009년 2월 성폭력상담소 등으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범죄를 고려해 벌금형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때는 노동 사건을 담당해 단체협약,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실무 논술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전체의 83%인 35억4000만원)이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도 작년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선일보가 주광덕 한국당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기인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다고 한다. 특히 11건 중 아모레퍼시픽 측이 소송을 제기한 7건 중 2건이 인용됐고, 5건은 기각됐다. 아모레퍼시픽이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모레 측에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야당은 2017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제2의 이유정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내부 주식 거래를 그냥 지나친 청와대 인사검증팀을 경질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그동안 특정 종목의 주식에 수억원씩의 거액을 몰아서 투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로 통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었고, 남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고 한다. 이 후보자 남편이 2006∼2009년 약 3년간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 판사였다. 이 후보자의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입력 : 2019-04-10]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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