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2008년 대전고법 형사부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으로 2009년 2월 성폭력상담소 등으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범죄를 고려해 벌금형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때는 노동 사건을 담당해 단체협약,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실무 논술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조선일보가 주광덕 한국당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기인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다고 한다. 특히 11건 중 아모레퍼시픽 측이 소송을 제기한 7건 중 2건이 인용됐고, 5건은 기각됐다. 아모레퍼시픽이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모레 측에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야당은 2017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제2의 이유정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내부 주식 거래를 그냥 지나친 청와대 인사검증팀을 경질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