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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바뀐 '육체노동 정년', 60에서 65세로

대법원 “65세까지 육체노동 가동 합당"...보험업·금융투자업계 촉각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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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월 21일 사람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제반 사정에 비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주택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 사진=뉴시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원과 민간기업 등의 정년(停年)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법률적 개념이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나 보험업계도 ‘65세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현행 55세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금융사들은 자산을 운용할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와 달리 보험업계는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노동 가동연령이 늘어나면 보험사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내는 보험금도 오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노동가동연령을 근간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은 배상책임 보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입력 : 2019-02-21]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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