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제반 사정에 비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우선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현행 55세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금융사들은 자산을 운용할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노동가동연령을 근간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은 배상책임 보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