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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재요청하고 중앙亞 3개국 순방차 출국

한국당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 대통령 귀국 후 임명 강행할 듯...정국 경색 불가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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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월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4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월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관련 대응책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주식 보유와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없고 이 후보자가 도덕적·자질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내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월 15일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4월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관련 대응책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한 발 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나침반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이라며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길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미선 후보 부부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시중에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우리주식연구회'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단순한 정상적 투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투자, 불법적인 주식거래"라며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지명철회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결정적 흠결을 거론하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증여세 탈세를 인정했고 논문표절도 본인이 인정하는 취지였다"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자격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 스스로가 천명한 공직배정원칙에 두 가지나 해당됐는데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흠결에 해당되는 이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 손이 부끄럽고 낯 뜨거워 국민들 얼굴을 어떻게 볼지 심히 걱정된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조국 수석도 책임져야 하고 문재인대통령은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비리 의혹에 관한 특위를 발족하고 향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청서와 상관없이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15명으로 늘어난다.
 
 
 
 
 
 

 

[입력 : 2019-04-1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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