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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관심 없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김대중 前 대통령 뒷조사’ 재판상황

[월간조선 특종보도] 美 FBI가 ‘1억 달러 DJ 비자금’의 최초 제보자였다! 국정원, 관련 수표까지 확보...원세훈 “1억불 수표, 기억난다”...‘1억 달러 수표’ 김홍걸씨 측이 평양과기대로 송금하려 했다는 돈의 액수와 일치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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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이 ‘김대중(이하 DJ)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 있는 수표 사본(寫本)을 입수하고, DJ의 삼남 김홍걸씨와 그 주변 인물을 상대로 해킹까지 시도했다고 월간조선이 4월호를 통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DJ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만약 미국의 수사기관까지 관련 실체를 알고 있다면 DJ 비자금은 ‘뜬소문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해당 매체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DJ 비자금과 관련한 수표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3월호에서 ‘재판부는 왜 김홍걸 관련 1억 달러를 對北 관련성이 있다고 봤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DJ 일가 뒷조사(공작명 데이비드슨)’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국세청 인사들의 재판 기록을 상세히 보도했다. 재판 기록은 A4 용지 기준으로 150여 장 분량이었다.
  
월간조선은 이 기록과는 별개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 기록 일부(2018년 6월 15일)를 추가로 입수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구속)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김승연(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보석으로 출소)은 증인에게 데이비드슨 사업을 설명하면서… 1억 달러짜리 수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다른 기억은 없고, 1억 불 수표는 기억난다. 있는 줄도 몰랐는데"라고 답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수표는 DJ 비자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외정보원 T씨가 국정원에 제보한 것이라고 한다.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DJ 뒷조사’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이 1억 달러 수표만큼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김승연 전 국장도 문제의 1억 달러 수표에 대해 “담당 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말했다. 김승연씨 변호인이 김씨에게 신문한 내용의 요지다.
     
“원세훈 원장이 증인(김승연)에게 ‘1억 불 수표의 자금원을 확인할 방법’ 등을 묻자 증인은 미국 수표 방식이나 계좌 운영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정도 개인 정보는 미국 국세청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2주 후 원세훈 원장이 이현동을 찾아가서 (DJ) 비자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세청의) 도움을 받고 (국세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죠?"
   
김승연씨는 이를 인정하며 “2002~ 2005년까지 (미국) LA에 근무할 때에도 비자금을 추적한 적이 있어서 미국 수표 계좌 운영 방식을 잘 알고 있어 원세훈에게 설명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김승연씨의 주장과 달리 수표 추적은 용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수표는 개인 금융 자료에 해당돼 미국 국세청(IRS)도 추적할 수 없다는 걸 김씨가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은 지난 3월호에서 국정원이 미국 내 해외정보원에게서 입수한 첩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2010년 상반기 해외정보원 T씨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정보관에게 건넨 첩보였다. 이 첩보엔 미국 내 DJ 비자금을 비롯해 김홍걸씨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보도한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 내용’이다.
   
“미국 내 DJ 비자금이 서부에 6억 달러(또 다른 재판 기록엔 ‘6억5000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는 ㄱ회장, 서부는 ㄴ씨가 관리한다. ㄷ기업 전 회장 ㄹ씨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중 1억 달러가 DJ의 삼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등 3개 회사를 거쳐 북한에 있는 평양과기대로 송금되려 한다."
         
주목할 대모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승연씨 등 ‘국정원팀’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이 수표의 액수다. 공교롭게도 김홍걸씨 측이 평양과기대로 송금하려 했다는 1억 달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원팀은 ‘1억 달러 북한 유입설’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승연씨는 ‘비자금 추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하나는 미국 내 비자금 추적이었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유출해 북한으로 넘어가는 동향이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듯 보였지만 두 번째 유출은 계속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억 달러 북한 유입설이 근거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했던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도 재판 과정에서 “내가 (국정)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1억 달러 북한 유입설’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첩보였다는 얘기다. 최 전 차장은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렇듯 ‘1억 달러 북한 유입설’을 뒷받침하는 수표의 사본은 존재하는 듯하나, 이 수표 사본의 진위(眞僞)는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수표가 백지수표 한 장짜리인지, 아니면 여러 장을 말하는 것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정원이 수표와 함께 또 다른 물증 확보에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데이비드슨 공작이 이뤄질 당시 이○○ 전 국정원 처장은 김승연씨 밑에서 일하며 DJ 비자금을 캐고 있었다. 이○○은 2018년 12월 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사는 이씨에게 DJ 비자금의 ‘최초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원 T씨를 비롯해 김홍걸씨, 김씨와 연관 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회사의 대표 손○○, 비자금 관리책으로 의심되는 재중(在中) 박○○ 및 전○○에 대해 언급했다. 검사가 이들에 대한 “사이버 점거(‘범죄’의 오타인 듯-기자 註) 시도도 일부 성공하는 등 민간인 사찰이 확인되는데 맞나"라고 묻자 이씨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검사가 이씨에게 “국정원이 이 첩보(1억 달러 북한 유입설)를 가지고 은밀하게 해킹하든 어찌하든 간에"라고 이어서 질문한 것으로 미뤄보아 국정원은 김홍걸씨와 그 주변 인물을 상대로 해킹했음이 확인된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또 재판 기록상 ‘(해킹이) 일부 성공하는 등’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국정원은 수표 사본과 함께 해킹을 통해 DJ 비자금에 관한 세부적인 물증까지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홍걸씨와 연관이 있는’ ○○○○회사는 중국 소재의 회사로, ‘1억 달러 북한 유입설’과 관련 있는 3개 회사 중 하나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 회사들을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
  
월간조선은 “추가로 확인한 재판 기록에는 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한 요도(要圖)를 작성하며 김홍걸씨와 함께 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첨부한 것이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안을 위해 관련 인물들을 이니셜 처리했다. 가령 김홍걸씨는 ‘HK’라는 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DJ 비자금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DJ 직계 가족의 통장 계좌를 추적하기 위함이었다.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은 이러한 계좌 추적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최종흡-김승연 12차 공판이 열렸다.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는 이날 공판을 방청했는데, 이와 관련 전직 국정원 관계자 A씨로부터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얽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그간의 공판을 거의 다 방청했다고 한다. 재판이 끝난 뒤 조 기자와 A씨가 나눈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국정원이 DJ 비자금 첩보를 입수하기 전 이미 ‘FBI가 비자금 관련 첩보를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요지의 말이 지난 7월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가 진술한 것이다. 나는 이를 메모로 남겨놨다. 진술의 뉘앙스로 보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의 메모에 따르면, 해외정보원 T씨와 FBI 요청원, 국정원 관계자(증인)는 2009~2010년경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꼴로 접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FBI가 DJ 비자금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시점이 2009년으로 A씨의 메모에 기록돼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1억 달러 첩보를 처음 입수했던 시기(2010년 상반기)보다 앞선다. 즉 DJ 비자금을 국정원보다 FBI가 먼저 제보받은 셈이 된다. 이후 FBI는 DJ 비자금을 캐내기 위해 국정원과 합동공작(joint operation)을 벌이기도 했으며 문제의 1억 달러 수표를 전달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재판을 방청했던 전직 국정원 관계자 B씨도 “FBI뿐 아니라 CIA(중앙정보국)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3-21]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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